두둥 2021년의 마지막(?)
청약 공고가 올라왔다
▶ 모집일정 : 2022년 1월 10일 ~ 2022년 1월 12일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2년 1월 19일
▶ 당첨자발표 : 2022년 4월 22일
▶ 입주예정일 : 2022년 7월
(공고문 꼭 정독하기 필수)
이번 공고는 신규주택은 223호
재공급주택은 116호!!
보증금은 계약 체결후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하며, 전환된 이후 1년이내에는 다시 신청못한다
소득과 자산기준 충족+++
신청자격
① 청년계층

모든 유형은 일반공급과 우선공급 구분되어있고,
우선공급은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의 순위에 해당해야한다-


우선공급 신청자는 탈락하더라도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기회가 2번 생기는 것
꼭 우선공급인지 확인하고 당첨확률을 높이자!
다만 우선공급에서 미달된 호수는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
어쩌다유부가 만약
계속해서 서울에 거주했다고 계산하면
거주기간(3점)에 청약통장은 아직 24회가 안돼서(1점)
6점만점에 4점!
② 신혼부부계층(예비,한부모가족 포함)

일반공급의 순위는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거주지,소득활동소재지기준으로 심사
즉 내가 서울시에 살지않고
예비배우자 혹은
배우자가 서울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다면
1순위로 넣을 수 있다는 것!

일반공급과 다르게 우선공급의 순위는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만 심사하니
이 부분도 헷갈려선 안되겠다
배점 항목도 배우자가 아닌 본인 기준

우선공급의 당첨자선정기준도
일반공급과는 조금 다르다
모든 공고가 동일하게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된다
또한 이번 공고에서 예비자로 선정된 경우
다른 행복주택 예비자 자격은 상실되며,
당첨자나 예비자가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모든 예비입주자자격은 상실하게 된다-
본인이 원하는 지역이나
우선공급에 해당된다면
넣어봐도 좋을 공고!!
다만 다른 주택의 예비자로 당첨되어있다면
그 자격은 상실하게 되니
머리를 잘 굴려서 넣어야한다...!!!
그럼 2022년에도
청약을 향한 열쩡불태우기위해
오늘은 그만 쉬어야겠다
굿바이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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