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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5

LH매입임대 계약후기

[3탄 : 매입임대 계약하기] ​ 이번에는 대망의 계약후기를 들고왔어요 :--) 앞서 말씀드린대로 매입임대는 순번에 따라서 계약을 진행합니다. 저희는 뽑힌 인원중에서도 순서가 저 뒤~~~~~ 느즈막이 였어요.... LH의 안내문을 받아보시면 본인 순서가 어느 날짜에 계약인지 아실 수 있어요!! ㅎㅎ 계약은 보통 오전, 오후로 나눠져있고, 순서가 되기전에 먼저 계약된 집들은 아래 사진처럼어느 호수가 계약됐는지 문자로 알려줍니다. 그럼 본인이 선택하려고 했던 집중에서 먼저 계약이 체결된 집은 지워주시고 나머지 집만 나가지 않길 바라며... 본인 순서를 기다려주시면 돼요. ​ 저희도 계약때까지 무려 세번의 타임이 있어서 문자올때마다 너무 불안했어요 ㅎㅎ 결과 통보하는 문자를 받으면 점심시간에 카페에 가서 목록..

new home 2022.02.25

LH매입임대 주택열람 후기

[2탄 : 매입임대 주택열람] ​ 짜잔 여러분 지난번 청약 겉핥기에 이어 바로 2탄을 들고 왔습니다. ​ 이번에 알려드릴 주제는 매입임대 주택열람입니다! 매입임대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면 이전글을 간단하게 참고해주세요ㅎ.ㅎ ​ 매입임대에 당첨되고 LH의 문자를 받게 되면 청약 신청 당시에 기재한 메일로 아래와 같이 주택개방 및 계약관련 메일이 오게 됩니다. 우리 부부는 신혼부부 매입임대Ⅰ유형은 소득때문에 신청하지 못했고, Ⅱ유형에 간당하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길 Ⅰ유형은 다세대 주택과 빌라가 많고 Ⅱ유형은 아파트가 많다고들 말하니 참고 부탁드려용 그리고 Ⅱ유형은 공고이름에 (전세형)이라는 단어가 붙듯이 Ⅰ유형보다 보증금이 좀 더 높고 임대료가 낮습니다. (말이 전세형이지 사실 반전세 개..

new home 2022.02.24

LH매입임대로 신혼집 구하기 1편

[1탄 : 청약시작하기] ​ 제목대로 나는 어쩌다 유부가 된 경우! 나만의 기록용 혹은 누군가에게 소소한- 도움이라도 되고자 청약을 이용하여 지금의 신혼집을 구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한다. ​ 두둥 바야흐로 2021년 초, 아니 그 작년부터 슬슬 청약으로 집을 알아보고 있었다. (우린 결혼하자! 해서 집을 알아본게 아니라 집을 알아보면서 고럼고럼 결혼은 해야지.. 이런느낌이었달깤ㅋㅋㅋㅋㅋㅋㅋ) 당시 청약의 ㅊ자도 둘다 몰랐었고, 그저 좋은 공고들을 많이 놓쳤다고 생각한 때였다. 그때부터 였을까.. 청약열기에 불을 더한게.... ​ 오빠랑 나는 둘다 하나에 빠지면 죽을때까지 알아보는 성격이라 매주 주말은 청약만 알아봤더랬다. 무려 새벽 3시까지.. 청약공부만 하다가 잠들곤 했다. ​ 그렇게 지금 집을 구하..

new home 2022.02.23

한국토지주택공사(LH) - 21년 사전청약 4차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공고 핵심요약정리

와우 어제 4차 사전청약 공고가 올라와있었는데 이걸 놓치다니... 이제 우리도 임대가 아닌 본격 내집마련 준비를 해야하기때문에 이번 공고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 나도 넣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봐야겠다 (어쩌다 유부는 아직 한번도 사전청약을 해본적이 없다...ㅋㅋㅋㅋㅋㅋ) ​ 수원당수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에 접수한 것과 다르게 이번 사전청약은 분양!! 내집이 되는 것- 신희타는 행복주택(임대)+분양으로 분류되니 공고를 정확히 봐야한다 사전청약이란?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본 청약에서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다 -> 사전청약에 당첨되었다고 자동으로 본 청약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니 본청약 공고가 올라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한다 ​ *주의사항* 1. 이번 공고의 당첨자는 이 외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모..

new home 2022.01.02

sh - 2021년 3차 서울리츠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핵심요약정리

두둥 2021년의 마지막(?) 청약 공고가 올라왔다 ▶ 모집일정 : 2022년 1월 10일 ~ 2022년 1월 12일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2년 1월 19일 ▶ 당첨자발표 : 2022년 4월 22일 ▶ 입주예정일 : 2022년 7월​ (공고문 꼭 정독하기 필수) 이번 공고는 신규주택은 223호 재공급주택은 116호!!​ 보증금은 계약 체결후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하며, 전환된 이후 1년이내에는 다시 신청못한다 소득과 자산기준 충족+++ ​ 신청자격 ① 청년계층 모든 유형은 일반공급과 우선공급 구분되어있고, 우선공급은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의 순위에 해당해야한다- 우선공급 신청자는 탈락하더라도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기회가 2번 생기는 것 꼭 우선공급인지 확인하고..

new home 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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