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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전세임대란? ※
① 2명 이상(미성년자)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
②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 결정
③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계약->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즉, 임대인/임차인(한국토지주택공사)/입주자(본인)
신청자격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외에 기금대출 및 주택 여부도 판단하게 된다

소득검증을 받는 사람들은
세대구성원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다면
등본상 분리되어 있더라도
배우자는 무조건 소득검증을 받고
그 외에 가족들은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기준으로 본다
신청기간
2023. 11. 9. ~ 2023. 12. 29.(금) 18:00까지
신청절차


지원대상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주택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초과 주택 가능)

만약 미성년 직계비속이 3명일 경우
수도권 기준으로 1억 7천 5백만원
지원이 가능하다
임대조건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시즌이 돌아오면
분기별로 먼저 자격검증을 하고
재계약이 가능함을 통보받는다
이때 임대인과 상의하여
기존 조건과 동일하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고,
보증금 증액이나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갈 경우에는
증액된 보증금 부분에 대해
주택검증과
이사갈 주택의 검증에 대하여
다시 받아야 한다
**입주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부담하되,
전세금 지원한도액을 초과해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증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함으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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